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기장일보/ 김현정 수습기자>=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양육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원된다.
기장군은 7월 26일부터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장군에 거주하고 올해 7월 기준 기장군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받은 영유아이며,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1인 10만원)로 지급된다.
선불카드의 신청·수령은 8월 13일까지다.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신청 후 즉시 수령가능하다.
기장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신청·수령기간 중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2,4,6,8,0)인 경우 월·수요일, 끝자리가 홀수(1,3,5,7,9)인 경우 화·목요일, 금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와 무관하게 신청·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기장군 내 마트와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 급간식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무기명 선불카드로 분실·도난 시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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