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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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1.06.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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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기간 내 신고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기장일보/김항룡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내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주 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지 않키로 했다. 또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예정이다.

여기에 검찰청과 협의하여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하여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고용장려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 및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변화에 급격한 실업을 막고, 유망산업의 신속한 채용을 유도하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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