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일보/김연옥 기자>=참문어와 살오징어를 불법포획한 선박이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6호에 의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5월 26일 12시 15분께 경남 통영 홍도 남동방 약 4.9해리 부근 해상에서 포획금지기간인 참문어 10kg과 살오징어 20kg을 포획한 혐의로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선 A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시행된 참문어 포획금지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살오징어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포획금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산란기 어·패류 보호 및 국·내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5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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