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참문어·살오징어 불법포획한 어선 검거
상태바
동해어업관리단, 참문어·살오징어 불법포획한 어선 검거
  • 김연옥 기자
  • 송고시각 2021.05.30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장일보/김연옥 기자>=참문어와 살오징어를 불법포획한 선박이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6호에 의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5월 26일 12시 15분께 경남 통영 홍도 남동방 약 4.9해리 부근 해상에서 포획금지기간인 참문어 10kg과 살오징어 20kg을 포획한 혐의로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선 A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시행된 참문어 포획금지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살오징어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포획금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산란기 어·패류 보호 및 국·내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5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