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살오징어 불법포획 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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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살오징어 불법포획 어선 검거
  • 김연옥 기자
  • 송고시각 2021.05.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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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일보/김연옥 기자>=살오징어 포획 금지기간 중 오징어를  포획·소지한  어선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5월 6일 12시 50분경 경남 통영시 홍도 남방 17해리 해상에서 금지기간 중 살오징어를 소지하고 있는 근해자망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조업 중 포획된 오징어 51마리를 방류하지 않고 건조해 보관하던 중 동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6호에 의해 검거되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살오징어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1차 20일, 2차 30일, 3차 40일)을 받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5월 31일까지 살오징어 금지기간 위반, 어린 오징어(오징어의 눈과 다리부분을 제외한 종 모양, 15cm 이하) 불법 포획·유통 행위에 대해 육·해상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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