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3개월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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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3개월 연장키로
  • 안봉현 기자
  • 송고시각 2021.05.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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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 지원
8월 말에서 11월 말로 3개월 연장

<기장일보/안봉현 기자>=기장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한을 8월말에서 11월말로 3개월 연장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1년 개편되어 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균등분)과 주민세(재산분)가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다.

신고·납부기한은 매년 8월 1일~31일까지이나, 2021년 7월 1일 기준 기장군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군 직권으로 11월 30일까지로 3개월 더 연장된다. 약 9천여 업체가 기한 연장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군은 6~7월부터 홈페이지, 게시판, 군보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8월에 대상 사업자에게 납기 연장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방문, 위택스(www.wetax.go.kr)로 가능, 문의  051-709-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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