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대게 불법포획 어선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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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대게 불법포획 어선 선장 검거
  • 김연옥 기자
  • 송고시각 2021.04.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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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일보/김연옥 기자>=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포획한 어선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2021년 4월 14일 오후 1시경 강원 거진항에서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포획한 혐의로 연안자망어선 A호 선장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업 중 포획한 어린 대게 42마리와 암컷 대게 15마리를 조업 현장에서 방류하지 않고 어창에 보관하다가 동해어업관리단 육상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 금지이고 대게 포획 금지체장은 9cm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행정상으로는 암컷 대게 포획시 어업정지 1차 30일, 2차 60일, 3차 취소되며 어린 대게 포획 시 어업정지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등이다.

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대게는 동해안 어업인의 주 소득원인 만큼, 연중 포획금지 어종인 암컷 대게와 체장(두흉갑장) 9센티미터 이하의 어린 대게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육·해상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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