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CCTV 설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장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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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CCTV 설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장 적발돼
  • 온라인팀
  • 송고시각 2021.04.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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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일보/온라인팀>=CCTV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23개 사업자 적발돼  시정조치됐다.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등 법을 위반한 혐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3개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CCTV 관련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 민원 제기 등으로 시작되었으며, 조사 결과,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3가지로 유형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먼저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촬영 범위와 관리자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누락한 1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 보호위 관계자는 “CCTV는 우리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고 정보주체가 직접 촬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면서 “이번 조사결과처럼 실제로 많은 CCTV 설치‧운영자들이 법정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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