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산지·농지 불법행위 6월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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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산지·농지 불법행위 6월까지 집중단속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1.04.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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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 불법형질변경, 목적외 사용 등이 주요 단속대상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산지·농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4월 5일 기장군은 오는 6월까지 산지와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산지에 대한 투기와 불법형질변경,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가 단속대상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불법건축물 설치, 무단 형질변경 등으로 적발된 후 시정완료된 296건을 대상이며, 재발여부 실태 파악이 실시된다.  

일반지역은 2016년부터 진행 중인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50개소다. 허가사항 위반 단속과 장기 미착공·미준공 등이 점검사항.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산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이행강제금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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