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지원사업으로 뇌심혈관 의료장비 도입...논란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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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지원사업으로 뇌심혈관 의료장비 도입...논란은 없나?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1.04.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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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일보/김항룡 기자>=뇌·심혈관 의료장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구축과 관련, 장안읍발전위원회가 기장군에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지원혜택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기장군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장안읍발전위원회를 통해 뇌·심혈관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 도입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35억 원 상당을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기장군에 제출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 지역에 대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검토에 나선 기장군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지자체에서 사용과 관리가 어려운 심·뇌혈관 장비 구입이 가능한지와 지자체 의료장비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가운데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관련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에 법령해석을 질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오규석 기장군수는 “국가전력 수급을 위해 40년 이상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심·뇌혈관 의료장비 도입은 반드시 국비가 지원되어야 한다”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의료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다음 주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지역주민들의 피와 땀과 희생의 대가이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피력하며 “심·뇌혈관 장비도입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어려우면 기장군비라도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령개정이 없이는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로 향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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