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목소리 내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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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목소리 내는 '오'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1.03.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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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공직자의 재임 중 부동산 투기 범죄 공소시효 폐지하는 특별법을 제정 촉구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최근 국민적 분노를 일이키고 있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처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것인데, 군수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3월 29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에서 “당정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입법 추진하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친일반민족 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일반민족 행위가 우리 민족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면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재임 중 부동산 투기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규석 기장군수.
오규석 기장군수.

부동산투기 범죄 공소시효 폐지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비교하기도 했다. 

오 군수는 “우리나라는 2015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앴다”면서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전 국민에게는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는 꿈과 희망을 빼앗는 폭거이자 사회적 살인이다.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조속히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재임 중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회와 협의를 통해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3월 17일 ‘기장군공무원 부동산투기조사 TF’을 구성하고 지난 5년간 전·현직 기장군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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