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특별단속...부동산 투기단속에 들어간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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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특별단속...부동산 투기단속에 들어간 기장군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1.03.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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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농지이용실태 조사...일광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에 대한 조사도 병행

<기장일보/김항룡 기자>=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최근 5년간 취득농지가 조사대상이다. 

3월 24일 기장군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농지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7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만 8000여 필지의 농지를 조사해 휴경지나 불법전용된 농지와 같은 농지법 위반행위 433건 적발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 

기장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농지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은 매년 실시하던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시행된다. 다만 조사범위를 확대해 최근 5년간 취득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규모 개발 사업지에 대한 조사도 벌인다. 일광신도시를 비롯해 오리 일반사업단지, 명례 일반산업단지 일대의 농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예고했는데 단속에 적발된 농지법 위반농지는 농지의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특정농지에 국한하지 않고 기장군 곳곳의 농지를 수시로 조사하여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장군의 이같은 조치가 부동산 투기근절에 도움이 될지 또 어떤 투기가 이뤄졌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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