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만 5000원...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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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만 5000원...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해야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1.03.2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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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되며 의무가입...하나·농협·삼성·롯데·등서 가입가능

<기장일보/김항룡 기자>=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소유하고 있다면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3월 25일 부산시는「동물보호법」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 원을,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 1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신속한 피해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제도”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맹견 소유자에게 3월 31일까지 보험 가입을 재차 안내하고, 4월 1일부터 과태료 진행을 권고한 만큼 현재 미가입 맹견 소유주는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하고, 맹견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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