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째 지연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보상...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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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째 지연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보상...급물살 타나?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1.03.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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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기장수협 앞에서 기장지역 해녀 등 어업인들이 의혹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김항룡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고리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 용역 보고서에 대한 법원의 2심판결이 나왔다. 용역보고서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한국수력원자력(주)는 3억여  원을 배상하게 됐다.
온배수 피해 용역보고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온배수로 피해를 입었던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참고로 기장지역 어민들은 피해산출의 근거가 되는 용역보고서를 둘러싼 법정 분쟁 등으로 50년 가까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한 책임문제를 놓고 기장군어업피에 대책위와 기장수협, 한수원, 전직 조합장 등이 대립하고 있어 책임규명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종학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의 의미를 어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기장수협 전 조합장인 B씨의 어업보상 개입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항룡 기자 

3월 10일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김종호)는 한국수력원자력(주)(대표이사 이관섭)이 제기한 용역비 관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즉 한수원의 항고를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했다. 

원고 측인 한수원은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의 용역보고서가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보고서라고 볼 수 없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타 한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하며 한수원의 소 제기에 대한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고법, 최근 “온배수 피해조사 용역보고서 문제없다” 취지 판결
온배수피해 근거되는 용역결과 확정 안 돼 어민들 50년째 보상 못 받아
판결 확정되면 보상지연 책임론 제기될 듯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50년째 답보상태인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보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 원자력발전소 주변 어민들은 온배수 피해보상을 받았지만 기장지역 어민들은 온배수의 피해의 산출근거가 될 수 있는 용역결과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보상이 지연되는 등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다. 

특히 피해보상 지연 책임을 놓고는 앞으로 본격적인 공방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온배수피해보상과 관련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학)을 중심으로 보상협의가 진행되다 기장수협 전 조합장인 B씨가 개입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기장수협을 앞세운 전직 조합장 중심의 새로운 보상협상’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보상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책임론이 대두될 수 있는 것. 

온배수피해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큰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수원이 대법원에 상고할 지와 향후 온배수 피해보상 지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규명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3월 18일 기장수협 앞 집회 모습. 어민들은 온배수 피해보상 지연 책임규명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어민들은 사실규명이 이뤄질때까지 집회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항룡 기자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내건 현수막. /김항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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