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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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신청접수
  • 김연옥 기자
  • 송고시각 2021.03.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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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저소득층 가정 대상

<정관타임스/김연옥 기자>=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으로, 기간은 3월 2일부터 19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 신청기간 내에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함께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꼭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올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교과서대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28만 6000원, 중학생 37만 6000원, 고등학생은 44만 8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부산시교육청(051-1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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