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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노후에도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다. 좁은 의미로는 노인학대 내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고, 넓은 의미로는 연령차별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정관노인복지관과 시니어기자단, 정관타임스Live가 함께하는 공익캠페인입니다> 저작권자 © 기장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은영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