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차박 금지 행정명령 발동한 기장군...이번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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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차박 금지 행정명령 발동한 기장군...이번엔 '단속'
  • 김연옥 기자
  • 송고시각 2021.01.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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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해수욕장, 호안도로 등 해안가 부근 2인 이상 야영, 취사, 음주, 취식 행위 단속

<정관타임스/김연옥 기자>=해안가 근처 캠핑과 차박 금지 행저명령을 발동한 기장군이 상시 단속에 나섰다. 

최근 기장군은 해안가 근처에 캠핑카와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상시 단속집중에 나섰다고 밝혔다. 

마을대표와 기장군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해안가 주변을 순찰하며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기장군 해안가 곳곳에는 행정명령을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간판이 설치됐으며, 방치차량과 무단점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해제시 때 까지 주·야를 불문하고 지도단속을 이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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