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종교인평화회의 평등법제정 의견표명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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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종교인평화회의 평등법제정 의견표명 간담회 열려
  • 기장향교
  • 송고시각 2020.12.2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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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향교는 지난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평등법제정 의견청취를 위한 부산 종교계 대표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소장 이경우)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종교인평화회의(BCRP)에 속해 있는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상임고문이신 정산스님(불교)과 박차귀 천도교 대표회장, 박동신 성공회 교구장, 정정일 기장향교 전교(유교 대표회장), 서보인 BCRP사무국장, 김두호 실행위원 (기장향교 사무국장), 성인수 실행위원(기장향교 총무수석장의 )이 참석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서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장이 참석했다. 구수경 부산인권포럼 구수경 대표도 자리를 함께 했다. 
박춘기 부산인권사무소 교육협력팀장의 사회로 참석자 소개와 이경우 소장의 인사말에 이어 서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장은 평등법 제정에 따른 평등법 시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 종교계의 질의가 있었다. 박차귀 천도교 대표회장은 평등법 시행관련 질의를 했고, 박동신 성공회 교구장은 군(軍)의 인권에 대해, 상임고문이신 정산스님의 평등법 제정의 의의와 시행에 따른 이해에 대해, 정정일 기장향교 전교는 평등법의 필요성과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  통과가 되지 않은 이유 등을 질의했다.
김두호 실행위원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부분에서 호주제 시행 철폐에 따른 역차별, 여성, 아동 성폭력에 따른 전과자의 인권보호로 인한 차별, 장애와 장해의 용어선택에 의한 차별,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의 차별 없는 권익보호 등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이날 개최한 평등법 제정 부산종교계 간담회는 차별 없는 세상과 사람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종교계의 의견표명의 동의를 구하는 자리였다.
한편 평등법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며, 왜 평등법 설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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