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등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책 발표
<정관타임스/온라인팀>=내년 상반기 방문돌봄종사자 등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이 이뤄진다. 정부가 방과 후 강사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느 대책을 발표한 것.
12월 14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대첵에는 방문돌봄종사자 등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과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 ,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대리기사의 각종 비용부담 완화 추진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방과후 강사 등 9만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이 내년 상반기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과 관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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