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타임스/최주경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에 이어 ‘신문(종이)’까지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 원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 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 기장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