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도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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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도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해야"
  • 시니어기자단
  • 송고시각 2020.11.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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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올해 2월부터 시범으로 진행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이 2020년 12월 25일 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환경부 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

공동주택에서는 별도 수거함을 비치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만약 페트병이 투명하지 않다면 기존대로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 한다. 페트병을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이 있다면 제거한 후 찌그려뜨려서 뚜껑을 닫아 배출한다.

페트병 뚜껑은 크기가 작아서 따로 분리하면 선별이 어려우니 마개를 닫아서 페트와 같이 분리배출 하면 된다.

유색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이 어려운데 투명 페트병과 같이 혼합 배출되고 있어 재활용 효율이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간 2.2만 톤의 폐 페트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단독주택은 1년 후인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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