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룡 기자의 정책탐방] 2) 영농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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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룡 기자의 정책탐방] 2) 영농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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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각 2020.10.22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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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고 및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최근 6개월 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가에서 70%를 부담하며, 본인부담은 30%다. 
신청은 거주지 지역농협에 하면 된다. 문의 044-201-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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