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계약 노동자 시급, 1만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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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계약 노동자 시급, 1만원 돌파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0.09.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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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내년 생활임금 1만 43원 확정...최저임금보다 1323원(15%) 높아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기장군도시관리공단 등 기장군 출자·출연 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2021년 생활임금이 1만 43만원(시급기준)으로 확정됐다.  

기장군은 9월 25일 기장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을 열고 2021년 생활임금액을 1만 43원으로 결정했으며, 오는 10월 5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액은 최저임금과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학계 전문가와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가계지출수준 등을 반영해 산정·결정한다.

내년 기장군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올해 생활임금액 9915원보다 128원(1.29%) 인상됐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는 1323원(15.17%) 높은 수준이다.
  
다만 생활임금액 적용대상은 최저임금적용대상과는 달리 한정돼 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과 같은 기장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과 직접 계약 체결한 노동자 등이 대상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군 사무 위탁기관과 업체로 추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생활임금제는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해 기장군에 채용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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