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대상...1인 하루 3만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기장군 행복나눔과와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기장군 행복나눔과와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능
<정관타임스/최주경 기자>=4인가구 기준 1년 소득이 474만원 이하라면 기장군이 추진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간병비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 1인 최대 3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30일 기장군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7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간병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간병비 지원사업은 보호자의 간병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입원진료 시 간병이 필요한 중위소득 80% 이내의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중위소득 80% 이하의 경우 간병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입퇴원확인서와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갖춰 기장군청 행복나눔과에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도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일 3만원 한도, 최대 3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051-70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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