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금 87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0년 대비 1.5%(130원) 오른 액수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7월 13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씩 월 209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일한 노동자가 받게 될 월 최저임금은 182만 2480원이 된다.
저작권자 © 기장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