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장 청강리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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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장 청강리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절차 돌입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0.06.3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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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70% 이하 가구 등 대상...최장 20년 거주
1억 2000만원 전세임대주택 임차시 가구 부담금 600만원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서 임대보증금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이자 1~2%
△부산기장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모습. 출처:국토부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기장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절차에 들어간다. 

모집대상은 소득기준 70% 이하 부부로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이 90% 이하까지 가능하다. 

소득기준 70%는 2인 가구 3065만원, 3인가구 3938만원, 4인가구 4358만원에 해당한다. 

LH는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이는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격보다 완화된 것인데, LH에 따르면 신혼부부 혼인기간은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입주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6세에서 만13세 이하로 완화됐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된다.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당일 24시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해야 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가능하다. 

부산기장 신혼희망타운은 임대형으로 정부가 전세금을 지원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호당 9500만원을 지원하며, 대출한도액은 호당 9025만원이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2000만원의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입주자 부담금은 600만원이며, LH가 1억 1400만원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이자 1~2%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이하여야 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만일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된다.

소득 또는 자산이 상기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한다. 

한편, 부산기장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은 기장읍 청강리에 조성되며 오는 9월께 당첨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대호수는 242호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전화 1670-25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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