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소식] 국회의원 양심표결, 징계대상 적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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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소식] 국회의원 양심표결, 징계대상 적절할까?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0.06.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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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정당이 국회의원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도록 금태섭 법 발의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금태섭법’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국회의원(해운대구갑)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칭 '금태섭법'을 11인의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 정당법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징계’ 조항을 신설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소속 정당이 징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하태경 의원은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회에서 표결할 자유는 헌법 45조와 46조 2항은 물론 국회법 114조의2를 통해 보장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소속 당원에 대한 당규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 같은 징계권 남용은 소신과 양심에 따른 의원의 표결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당내 다수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강제 표결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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