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 확장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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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 확장 쉬워진다
  • 온라인팀
  • 송고시각 2020.06.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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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관타임스/온라인팀>=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확대하거나 놀이터와 경로당, 운동시설 등의 설치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동의요권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 예를 들어 어린이집과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된다. 

즉 전체입주자 절반의 동의만 있어도 해당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 변경 허용도 확대키로 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2020년 6월 11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 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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