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등 6개 구군 대상...불법건축과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적치 등 대상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불법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적치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부산시 차원의 이번 단속은 오는 6월 17일까지 계속되며, 불법행위 적발 행정조치가 취해 질 예정이다.
점검지역은 기장군을 비롯한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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