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개정법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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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개정법률안' 제출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0.06.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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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지정기준, 종합병원간 거리 30km 이상인 지역으로 명시..."공공보건의료의 지역 격차 완화 취지"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동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6월 5일 1호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정동만 국회의원 블로그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동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6월 5일 1호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정동만 국회의원 블로그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지역구 국회의원인 미래통합당 정동만 국회의원이 자신의 1,2호 법안을 접수했다. 

6월 5일 제출된 1호 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강민국, 김희곤, 백종헌, 서범수, 이용, 이주환, 이헌승, 전봉민, 황보승희 의원 등 10여명과 함께 발의했다. 

정동만 국회의원은 제안 이유로 "의료취약지의 지정 기준으로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간의 거리가 30km이상인 지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만 국회의원은 2호 법안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 이날 함께 제출했다. 

해당 법률안은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한편, 지난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정동만 국회의원은 김승원, 김정우 씨를 보좌관으로, 유재영, 이후석 씨를 비서관으로, 임이랑, 안영진, 이수원 씨를 비서로 임명, 보좌진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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