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모 사찰 추진 수목장 및 봉안당 건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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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모 사찰 추진 수목장 및 봉안당 건축 제동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0.05.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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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심 판단 정당...원고 상고 기각”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정관의 한 사찰이 추진했던 수목장과 봉안당 건축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이 이 사찰이 기장군을 상대로 제기했던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관련 소송에서 기장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기장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공익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거한 것으로 재량을 일탈·남용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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