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시행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청소년과 외국인주민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된다.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감사결과를 주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도 추진된다.
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 개정안과 조례개정 안내서'를 마련해 4월 22일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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