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농가대상 공익직불제, 5월 1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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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농가대상 공익직불제, 5월 1일부터 신청 접수"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0.04.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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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공익직불제로 통합...0.5ha 이하 농가 연 120만원 지원 가능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 통과됨에 따라 기존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개편된다. 

공익직불제 시행 첫해 접수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요건에 충족하는 농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4월 21일 기장군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위해 개편된 공익직접직불제의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농가로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0.5ha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가가 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연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누어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지급된다. 

공익직불제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기장군청 친환경농업과(051-709-440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호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관련법령이 개편되면서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품 등으로 나뉘어 지원됐지만 이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직불금 수급 이후 사후 점검이 이뤄지기 때문에 직불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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