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프리랜서..."코로나19 피해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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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프리랜서..."코로나19 피해지원 받으세요"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0.04.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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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지원요건, 제출서류 등 요건 완화...1일 2만 5000원 최대 50만원 지원
부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신청 접수를 이달 29일까지 접수한다. 1인당 1일 2만 5000원,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사진은 지원사업 홍보포스터 모습.
▲부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신청 접수를 이달 29일까지 접수한다. 1인당 1일 2만 5000원,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사진은 지원사업 홍보포스터 모습.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1일 2만 5000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기간이 4월 29일까지 9일 연기된다. 

지원요건이 완화되며 제출서류도 간소된다. 

4월 19일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신청기준 및 제출서류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생계기 지원사업 신청이 쉬어졌으면 기간도 9일 연장됐다.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부산시는 이 지원사업에 35억 원을 투입했다.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83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부산시 소재의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다. 

5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1일 최대 2만 5000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부산시는 이 지원사업에 75억 원을 투입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1만 ,300여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일인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월평균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며 1인당 1일 2만 5000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www.covid19busanhelp.kr/부산특별고용지원.kr) 통해 하면되며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는 해당 홈페이지 ‘공고 및 Q&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70-4157-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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