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공유재산 사용료 6개월간 최대 80% 감면
상태바
기장군, 공유재산 사용료 6개월간 최대 80% 감면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0.04.20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장시장 음식점 등 34개소 혜택·민간위탁 노상주차장도 3개월간 사용료 감면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기장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와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4개소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월 17일 기장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6개월간 최대 80%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재난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요율 등 지원범위 결정안’을 마련, 지난 4월 10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은 기장시장 음식점 등 34개소로 이미 납부된 사용·대부료는 환급 조치할 계획이다.
 
기장군은 또 지역 내 민간위탁 노상공영주차장 4개소(기장제1구역, 기장제3구역, 일광노상, 정관상업) 민간위탁자에게도 오는 5월부터 3개월 간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조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