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어떻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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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어떻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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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고시각 2020.03.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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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 제작 배포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해 신청 가능...제출서류 확인이 중요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안내서를 배포키로 했다. 

3월 23일 고용노도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지원금에 대한 문의도 함께 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다.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증빙 등 경영 어려움과 관련한 서류와 노사협의회 회의록,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 등 노사협의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확인 서류를 함께 첨부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확진자가 속한 기업의 경우, 매출액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보선소 휴업권고문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 ·휴직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지급을 제한받거나 지원금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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