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37만원 이하 초중고 학생 대상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37만원 이하 초중고 학생 대상
<정관타임스/ 강수윤 기자>=초중고학생 자녀를 두고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이달 20일까지 교육급여신청을 해야 한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다.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7만원 이하로 초중고학생 자녀가 있다면 대상이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약 20만 6000원을, 중학생은 약 29만 5000원을, 고등학생은 약 42만 2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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