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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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온라인팀
  • 송고시각 2020.02.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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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타임스/온라인팀>=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가 가능해진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설립자 친족 및 학교 총장 등을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용도 미지정 및 업체 이용 관련 기부금은 교비회계로만 세입이 가능해진다. 또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관계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제‧개정안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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