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설 명절 불법어획물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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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설 명절 불법어획물 특별점검
  • 온라인팀
  • 송고시각 2020.01.2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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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타임스/온라인팀>=설 명절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어린고기 및 포획금지기간 중 어획물 보관·판매 행위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20일부터 1월 23일 까지 불법어업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육·해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어린고기 및 포획금지어종의 포획·유통·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별점검에는 동해어업관리단을 비롯해 각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 6척과 육상점검 전담팀 3팀이 투입된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점검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어업지도선을 각 출동해역에서 투입했으며,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해상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점검 전담팀’을 편성해 수협위판장과 수산시장, 횟집 등 내륙지역에서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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