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관 A사찰 추진 수목장 및 봉안당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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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관 A사찰 추진 수목장 및 봉안당 제동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0.01.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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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허 공익고려한 것”...1심 판결 취소
A사찰 관계자, “1심과 다른 판단...대법원에 항소”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정관 A사찰이 추진해온 5000여구 규모의 수목장 및 봉안당 조성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기장군에 따르면 A사찰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공익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거한 것으로 재량을 일탈·남용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2심에서 A사찰이 패소한 것이다.

앞서 A사찰은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일원에 수목장과 봉안당 조성하겠다며 지난 2017년 7월 개발행위를 포함한 묘지관련시설 건축허가를 기장군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회는 교통체증 유발과 주차장 부지 부족, 지형(계곡) 여건상 입지 부적합 등의 사유로 신청을 부결했다.

그러자 A사찰은 불허가 처분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지만 2심 재판부가 1심판결을 취소, 사건은 대법원으로 갈 전망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5000여구 규모의 수목장과 봉안당이 조성될 경우 주차장 부지 부족으로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 및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사찰 관계자는 “1심과는 다른 판단으로 곧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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