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임차료·창업지원금 천만원...기장군의 ‘청년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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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임차료·창업지원금 천만원...기장군의 ‘청년창업지원’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0.01.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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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기장군 청년 드림 창업지원사업 공모’...기장 안 창업 희망자 대상
오는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 접수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창업을 준비하는 만39세 이하 기장청년이라면 ‘기장군 청년 드림 창업지원사업 공모’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창업지원금 1000만원과 사무실 임차료를 월 최대 4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하기 때문이다.

기장군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기장군 청년 Dream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장군은 총 5팀을 선정해 창업에 필요한 창업지원금(1,000만원)과 창업공간임차료(월 최대 4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창업교육·컨설팅 및 판로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이며 기장군 관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만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응모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청정지역 기장군의 특성을 살리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열정적인 청년 예비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면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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