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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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0.01.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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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대상
<정관타임스/이명숙 기자>=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있다면 조기폐차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부산시가 노후 경유차 3000대 폐차를 목료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1월 14일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48억 원(약 3000대) 및 1톤 LPG화물차 신차구매 보조금 2억원(50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1년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산시 기후대기과(051-888-35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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