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 올해부터 확대
상태바
부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 올해부터 확대
  • 최주경 기자
  • 송고시각 2020.01.06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
지원절차. ⓒ보건복지부
지원절차. ⓒ보건복지부

 

<정관타임스/최주경 기자>=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주는 사업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같은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1월 6일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첫째아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 관리·부종 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아기 목욕·수유 지원 등) 등을 지원한다.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 등 자세한 사항은 구·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기장군에는 다온 동부점, 바우처베스트맘, 엄마랑아가랑센터, 행복한 부산맘 등 4개 기관이 해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