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인 이상 중소기업 취업청년대상 지원사업 실시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2년동안 1600만원 또는 3년 동안 3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대상 공제사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로 2년형의 경우 1600만 원의 자산형성이 가능한데 청년 300만 원+기업 400만 원<정부지원>+ 정부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형은 3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데 청년 600만 원+기업 600만 원<정부지원>+ 정부가 1800만 원을 부담한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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