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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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대폭 강화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5.1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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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고용 기준 5인 이상으로 상향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도 의무화된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이 중심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그 동안에는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된다.

또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너무 쉬운 인터넷신문 등록제로 인해 매년 1000개씩 늘어나던 인터넷신문 급증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되면,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 및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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