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이하 청년농업인 자격
최고 월 100만원 최장3년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최고 월 100만원 최장3년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정관타임스/온라인팀>=기장군은 젊고 유능한 청년창업농들의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기장군은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청년농 급감을 극복하기 위해 '2020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과 신규 청년 창업농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농업교육과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새로 도입됐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인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이다.
신청은 오는 1월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서류·면접 평가 후 3월 말까지 청년 창업농으로 최종 선정되면 4월부터 독립경영 실적에 따라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는 월 90만원 3년차는 월 80만원까지 최장 3년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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