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재해 피해시 최대 1000만원 보장...기장군에 주민등록하며 자동 가입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각종 재난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장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제도가 시행된다.
12월 24일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자연재난이나 폭발, 화재, 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또 2020년 1월부터 보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장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기장군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 가입된다. 연령,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피해 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전출 시 자동해지되며 보장 부문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등 23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각항목별 최대 1000만원이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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