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공무원 승진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1월 21일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오 군수는 2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금고 이하의 형을 받음에 따라 군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제4-3형사부(부장판사)엄기표는 11월 21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검찰측과 오 군수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오 군수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 담당 박모 씨 역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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