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항소심에서도 벌금 1천만원 선고받아
상태바
오규석 기장군수, 항소심에서도 벌금 1천만원 선고받아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9.11.21 17:15
  • 댓글 0
  • 유튜브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공무원 승진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1월 21일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오 군수는 2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금고 이하의 형을 받음에 따라 군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제4-3형사부(부장판사)엄기표는 11월 21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검찰측과 오 군수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오 군수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 담당 박모 씨 역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Tag
#N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