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말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10% 환급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거래내역서, 영수증 첨부해 온라인 신청
정부, 관련예산 240억원 수립...개인당 20만원까지 지원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가전제품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가 끝나기 전 구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입가격의 10%를 환급하는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내달 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 환급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가전은 전기밥솥과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7개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구매일 기준으로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분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원 약 240억원 조기 소진시 지원을 종료하며, 재원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연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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