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행안부, 재산세도 모바일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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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행안부, 재산세도 모바일 납부 가능
  • 장수수 기자
  • 송고시각 2019.09.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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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타임스/장수수 기자>=앞으로 재산세도 모바일 납부가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방법 등을 모바일로 납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모바일 납부 도입으로 납세자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까지 신청하였을 경우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또한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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