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수치...지난 대비 1.04% 상승
<정관타임스/장수수기자>=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개정고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2019년 3월 대비 1.04% 인상(기존 1953→1973천원/㎡)된다. 개정된 고시는 2019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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